청약점수계산기
어려운 청약점수 간편하게 알아보기

청약점수는 내집마련의 첫걸음인 아파트 청약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하는 정보 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에 성공하기 위해서 청약점수계산기를 이용하여 나의 청약 점수를 확인하기시 바랍니다.

1. 청약점수계산기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청약점수가 몇점인지 알아야 합니다.
청약점수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등, 복잡한 내용이 가득하지만 청약홈 홈페이지의 청약점수계산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청약점수에 대한 정보는 아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청약점수 계산하는 법
1.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본인(세대주)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산정 기준: 만 30세가 되는 날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
| 무주택기간 | 점수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 14년 이상 | 32점 |
2.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 세대주를 기준으로 세대원 중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장인·장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중 무주택자만 인정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도 포함 가능
| 부양가족수 | 점수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기간을 기준
- 인정기간은 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납입 횟수가 부족한 경우 불이익 발생
| 가입기간 | 점수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
4.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점수 반영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50% 적용 | 점수 |
| 1년 미만 | 6개월 미만 | 1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1년 이상 | 3점 |
이상을 청약가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청약가점을 떨어트리거나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을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청약점수 올리는 꿀팁
지금까지 나의 청약점수를 확인하는 법과 그 점수가 어떻게 계산 됐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제공해 드린 정보로 바로 청약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청약가점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청약점수를 올릴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 유지 → 세대주로 독립하고 주택·상속 지분을 정리해 무주택기간을 길게 가져가기.
2. 부양가족 확보 → 배우자·자녀·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두되 모두 무주택 상태여야 점수 인정.
3. 자녀 출산 → 자녀 1명당 5점씩 가점 상승, 가장 확실한 점수 올리기 방법.
4. 청약통장 장기 유지 → 일찍 가입해두고 월 25만 원씩 꾸준히 납입(납입횟수 중요).
5. 불이익 요소 차단 → 위장전입·상속주택 지분 방치·납입누락 등으로 부적격 판정 받지 않도록 관리.
알려드린 팁으로 청약 가점을 올려보시기 바라면서, 청약점수 계산 시 유의 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4. 청약점수 계산 시 유의 할 점
청약점수는 아파트청약에 당첨시켜주기도 하지만 잘못 된 계산으로 당첨취소가 되면서 재당첨 제한에 걸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유의할 점을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세대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 판단
-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배우자·자녀·부모 등) 모두 무주택이어야 점수가 인정됩니다.
-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면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점수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2.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주의
- 기준일은 만 30세 도달일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시작합니다.
- 과거에 단기라도 주택을 보유했다면 그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이 끊겨 다시 계산됩니다.
3. 청약통장 납입 횟수·방식 확인
- 점수는 ‘가입기간’ 기준이지만, 납입인정은 월 최대 10만 원까지입니다.
- 한 번에 목돈을 넣어도 기간 점수는 늘지 않으므로 꾸준히 매월 납입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1. 상속받은 주택 지분이 있으면 무주택으로 인정되나요?
→ 조건부 인정입니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 상속 지분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무주택으로 보지만, 이를 초과하면 무주택기간이 끊기고 가점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2. 청약통장에 한 번에 큰 금액을 넣으면 점수가 빨리 오르나요?
→ 아닙니다. 점수는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꾸준히 매월 납입해야 가점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3. 부양가족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 세대주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장인·장모 포함) 등 무주택 세대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으면 해당 인원은 제외됩니다.
